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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690호, 2009. 5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7조(兩罰規定) 법인의 대표자,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9.03.28 선고 2018누63404 판례

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

대법원 2013.07.25 선고 2012두28438 판례

의료급여법위반·국민건강보험법위반

대법원 2013.03.28 선고 2011도2111 판례